아파트 주차카드 발급시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못한다
아파트 주차카드 발급시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못한다
  • 김주오
  • 승인 2014.02.0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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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관계서류만 확인
앞으로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 아파트 주차카드 발급시 과도한 개정인보를 요구할 수 없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아파트 입주민이 주차카드를 발급할 때 최소한의 관계서류만 확인하도록 계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최근 3개 카드사에서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돼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입주민이 주차카드를 발급받을 때 주민등록증이나 차량등록증 등을 관행적으로 요구하고 제출된 관계서류를 그대로 보관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위험과 다툼의 소지가 있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해당 단지에서 입주민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만 요구토록 하고 관계서류 확인 뒤 즉시 입주민에게 반환하게 하는 등 입주민의 정보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즉각적인 실행을 위해 지자체로 하여금 관할구역 내 아파트 단지에 이를 적극 홍보토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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