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유자금 전담운용기관, 조달청에 위탁키로
여유자금 전담운용기관, 조달청에 위탁키로
  • 김주오
  • 승인 2014.02.0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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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행정력 낭비·오해 소지 원천적 차단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난 6일 국민주택기금운용심의회를 갖고 여유자금 전담운용기관 선정작업을 조달청에 위탁키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기재부 기금운용평가단의 권고에 따라 여유자금 운용 전담기관체제 도입을 추진 중이며 전담기관체제를 도입하는 만큼 주택기금만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한 기관을 선정하고자 관련 작업을 직접 진행해 왔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 1월 16일 입찰공고 후 2월 10일까지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1차 정량평가를 통해 3배수로 압축한 뒤 2차 정성평가를 거쳐 이달말꺼 증권사, 자산운용사 각 1개사의 전담기관을 선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증권업계의 최근 경영난과 주택기금 여유자금 전담운용 기관이 갖는 상징성으로 인해 선정기준과 절차에 대해 근거 없는 소문이 유포되는 등 선정과정이 과열 양상을 보임에 따라 국토부는 불필요한 논란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오해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조달청으로 선정과정 일체를 위탁키로 했다.

선정위원회에 국토부 공무원은 물론 주택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참여도 배제하기로 했다. 다만 조달청으로 선정작업이 위탁된다 할지라도 당초 공고된 선정기준과 1차 정량평가를 통해 3배수로 후보사를 압축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입찰공고 후 일부 증권사가 문제를 제기한 항목에 대해 의견 수렴 차원에서 2월 6일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재논의했으나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당해 업체의 문제제기가 이유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선정기준의 속성상 특정 증권사의 의견을 반영할 경우 여타 증권사에는 불리한 결과가 초래돼 공정성 논란이 유발될 수 있어 연구용역과 전문가 검토회의, 민간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마련된 당초 선정기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증권사가 선정기준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대부분 논리적 타당성이 부족하고 객관적 사실에 대한 오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전혀 근거가 없다”며 “국토부는 선정기준 마련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선정기준에 대한 사전 시뮬레이션조차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 관계자는 “표준화점수법에 따른 정량평가의 특성을 감안할 때 실제 평가결과는 개별 증권사의 자체 분석결과와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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