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필 ‘단발머리’ 저작권 되찾았다
조용필 ‘단발머리’ 저작권 되찾았다
  • 승인 2014.02.12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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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코드사, 히트곡 31곡 배포·복제권 이전 합의
‘가왕’ 조용필(64)이 자신의 히트곡 31곡에 대한 저작권을 완전히 되찾았다.

11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따르면 조용필의 과거 음반을 발매한 레코드사 측이 지난해 10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원저작자인 조용필에게 ’단발머리‘, ‘창밖의 여자’ 등 히트곡 31곡에 대한 배포권과 복제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공증서류를 접수했다. 양측이 합의한 공증 서류에는 향후 5년간 계약 내용과 관련해 비밀을 유지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이에 지난해 가을부터 복제권 저작권료가 조용필에게 분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용필은 1986년 해당 레코드사와 음반 계약을 하면서 A사장에게 저작권 중 일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다. 방송권과 공연권은 조용필이 갖되 배포권과 복제권은 A씨가 보유하는 내용이었다. 당시에는 국내 저작권법이 허술해 조용필은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상태에서 계약서에 사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0여 년이 지난 1997년 양측은 저작권을 두고 소송을 벌였고, 2004년 레코드사 측이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조용필은 이들 노래가 방송이나 공연에서 연주되거나 불릴 때의 저작권료는 받았지만, 자신이 이 곡들을 재녹음해 음반, DVD 등으로 판매할 때는 A씨 측에 저작권료를 내왔다.

조용필의 소속사 YPC프로덕션은 “레코드사 측에서 지난해 공증서류를 접수해 저작권을 되찾았다”며 “지난해 4월 이 내용이 외부로 불거지면서 레코드사 측과 해묵은 감정을 털고 다시 논의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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