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식품산업 상생발전 조례 제정
농업-식품산업 상생발전 조례 제정
  • 이창재
  • 승인 2014.02.1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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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의원, 전국 첫 대표발의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웰빙시대를 맞아 농업과 식품산업간의 연계 강화를 통해 상생발전을 꾀하는 조례가 대구시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제정된다.

박성태(달성2) 대구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농림수산식품산업 진흥 조례’가 12일 상임위원회에서 의결, 18일 본회의 통과 후 시행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날 의결된 ‘농림수산식품산업 진흥 조례’는 5년마다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연계강화 방안과 농수산물 유통구조의 효율화 방안, 전문 인력 양성 및 경영체 육성 방안, 전통식품의 세계화 방안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홍보와 경영 및 기술 상담 등을 지원하는 등 필요시 기금도 설치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조례 시행시 농특산물의 생산에 가공(2차), 유통과 관광 외식(3차) 등을 접목한 농업의 6차산업화 정책과 도심의 음식 특화거리와 학교급식 등과 연계한 식재료 공급체계의 개선 등 다양한 농업과 식품산업의 상생 모델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태 의원은 “이 조례 제정을 계기로 가중되는 FTA 파고 등으로 위기에 몰린 인근지역 농업의 활로 개척은 물론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의 원활한 조달을 통한 식품산업의 질적 발전에 획기적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창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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