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편의증진 법개정 발의
세계적 저출산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출산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임산부들의 편의를 대폭 증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경북 영주)은 16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임산부들도 구차를 가능토록 하는 등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치단체장이 희망하는 임산부에게 임신기간이 표시된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발급, 임신기간 동안 임산부 탑승 차량에 대해서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이 가능토록 했다.
장 의원은 “저출산 대책의 출발은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면서 “임산부 운전자의 이동과 시설이용에 따른 편의를 보장함으로써 임산부에 대해 사회적 관심과 배려를 유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