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법 개정 논란
여야, 국회법 개정 논란
  • 장원규
  • 승인 2009.06.1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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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의장 “국회의장도 국회소집할수 있어야” 주장
6월 임시국회 개원이 보름이 넘도록 의사일정 합의조차 못하는 가운데 여야는 16일 한나라당이 이날 제출한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의 개정안은 짝수달 1일에 자동으로 국회가 소집 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조윤선 대변인은 “의사일정 협의로 늑장개회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키로 했다”면서“매년 국회운영의 기본일정을 정할 때 짝수달 1일 국회 소집시 모든 교섭단체가 국회소집요구서를 미리 제출토록 하는 규정을 국회법에 새로 넣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일당독재를 선언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임시국회 개회를 위한 원내대표 협상을 연일 진행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국회법 개악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치졸한 이중플레이”라고 반박했다.

이런 와중에 김형오 국회의장은 헌법개정을 전제로 “의장에게 국회소집권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그는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등을 접견한 자리에서 “국회의원 4분의 1 이상의 명의로 국회를 소집하게 돼 있는 것은 헌법적 자유권을 강조한 것인데 그게 국회의장의 손발을 묶는 일이 됐다”면서“’상시국회‘, ’캘린더식 국회‘를 만들어 자동으로 회의를 열어 진행하고 언제 휴회할지 그 기간을 정하는 식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번 기회에 많은 국민이 국회법의 취약점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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