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 광고 금지
선행 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안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으로 비정상적인 사교육이 횡횅하면서 공교육이 무너지고 서민·중산층의 가계 경제가 악화되는 병폐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된 법안으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특별법은 초·중·고교 및 대학의 정규 교육 과정과 방과 후 학교 과정에서 선행 교육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선행 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 기관은 선행 교육을 광고하거나 선전하지 못하게 했다.
다만 초·중·고교와 대학의 입학 전형은 각급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 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의 특별법이 통과되면 6개월 후 부터 시행된다.
장원규기자 jwg@idaegu.co.kr
특별법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으로 비정상적인 사교육이 횡횅하면서 공교육이 무너지고 서민·중산층의 가계 경제가 악화되는 병폐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된 법안으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특별법은 초·중·고교 및 대학의 정규 교육 과정과 방과 후 학교 과정에서 선행 교육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선행 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 기관은 선행 교육을 광고하거나 선전하지 못하게 했다.
다만 초·중·고교와 대학의 입학 전형은 각급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 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의 특별법이 통과되면 6개월 후 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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