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을 불법거래하거나 공여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군사기밀보호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군 기무사령관 출신의 새누리당 김종태(경북 상주) 의원이 지난해 7월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군사기밀을 불법거래한 자를 대가성 없는 군사기밀의 탐지·수집·누설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해 형평성 논란을 야기해온 기존 법안을 손질한 것이다.
군사기밀을 불법거래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약속 또는 공여한 자에 대한 죄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고 해당 재산을 몰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외국으로 한정돼 있는 범위를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의 특성상 군사기밀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중요사항인 만큼 이번 법안의 통과로 군사기밀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명은기자
국군 기무사령관 출신의 새누리당 김종태(경북 상주) 의원이 지난해 7월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군사기밀을 불법거래한 자를 대가성 없는 군사기밀의 탐지·수집·누설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해 형평성 논란을 야기해온 기존 법안을 손질한 것이다.
군사기밀을 불법거래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약속 또는 공여한 자에 대한 죄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고 해당 재산을 몰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외국으로 한정돼 있는 범위를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의 특성상 군사기밀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중요사항인 만큼 이번 법안의 통과로 군사기밀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명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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