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은 20일 지자체가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보조율을 중앙정부가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자의적, 일방적으로 정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보조율을 인하하고자 할 경우 보조금 예산 신청기한(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4월 30일) 이전에 편성하도록 했다.
또 대통령령에 보조율이 명시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을 개정하고, 대통령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율 인하 계획을 문서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지자체에 미리 알리도록 했다.
아울러 보조율 인하 계획과 대통령령 개정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상의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일방적인 국고보조율 인하로 인한 지방의 부담 증가와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신뢰훼손 문제를 보완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명은기자
또 대통령령에 보조율이 명시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을 개정하고, 대통령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율 인하 계획을 문서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지자체에 미리 알리도록 했다.
아울러 보조율 인하 계획과 대통령령 개정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상의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일방적인 국고보조율 인하로 인한 지방의 부담 증가와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신뢰훼손 문제를 보완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명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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