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대 7월14일·상향식 공천 확정
與 전대 7월14일·상향식 공천 확정
  • 장원규
  • 승인 2014.02.20 16: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고위, 개정안 의결
올 地選부터 전략공천 폐지
후보 경선·여론조사로 결정
‘기초공천 폐지’ 사실상 백지화
25일 전국 위원회서 최종 확정
새누리당의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차기 전당대회가 오는 7월14일 개최된다.

새누리당은 20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전대 개최 일자를 이같이 의결했다고 전했다.

7·30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이 7월 초순으로 예정된 가운데 전대 일자가 그 이후로 확정됨에 따라 차기 원내 지도부가 이끄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재·보선 공천을 책임지고 마무리하게 됐다.

앞서 당권파 주류는 재·보선 이후인 8월18일 전대 개최를 주장했지만, 비주류는 현 지도부의 임기가 마무리되는 5월 이전에 전당대회 개최를 요구해왔다.

한편, 현 지도부의 임기는 5월 15일까지다.

또 이날 최고위원회는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가 의결해 올린 ‘상향식 공천제 전면 도입’을 골자로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오는 25일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잇달아 소집해 위원들의 합의 또는 표결을 통해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 같은 내용이 최종 확정되면 이번 6·4 지방선거부터 당 지도부가 후보를 결정해 내려 보내는 ‘전략 공천’이 사라지고 후보 간 경선이나 여론조사를 통해서만 후보가 결정된다.

상향식 공천안은 선거인단을 당원과 비당원을 절반씩 구성해 경선하되 사정상 국민참여 선거인단 구성이 불가능한 지역구는 여론조사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

선거인단 규모는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은 지역구 유권자 수의 0.5% 이상 또는 1천 명 이상, 지방의원은 유권자 수 0.5% 이상 또는 300명 이상으로 정했다.

다만 장애인과 여성 등을 배려한 ‘우선 공천’ 제도는 유지된다. 이는 대선 공약이었던 기초공천 폐지 방안을 사실상 백지화하는 대신 제시한 공천 개혁안이기도 하다.

개정안은 또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현역 의원 또는 원외 당협위원장이 3분의 1을 초과해 참여할 수 없게 했고 공천 비리 관련자는 후보 자격 박탈, 당원 제명, 10년간 복당 금지 등 중징계를 내리도록 했다. 이밖에 책임당원 전원에 투표권을 주고 재외 국민 담당 최고위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지방선거는 물론 국회의원 총선거와 재·보궐선거에도 상향식 공천제를 전면 도입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이 ‘오픈 프라이머리(개방형 국민경선제)’를 도입할 경우 다시 새로운 공천 개혁안을 만들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공천개혁안이 시행된다하더라도 공천에 대한 당협위원장들의 중립적인 태도가 얼마나 지켜질 지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장원규기자 jwg@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