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회사는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 손실 책임 회피하나?
담배회사는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 손실 책임 회피하나?
  • 승인 2014.02.1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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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금순
대구 수성구
여성단체협의회장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14년도에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추진중이라 한다. 소송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흡연에 따른 의료비 손실액이 매년 1조7천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대로 방치할 경우 국민건강의 적신호는 물론 건강보험 재정손실도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 한다. 또 건강보험공단에서 소송을 하지않고 이를 방관할 경우, 국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요즘은 금연구역을 법으로 지정하고 있어 흡연구역이 날로 줄어듬에도 여성과 청소년 등이 간접흡연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보니 비흡연자도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안심할 수 만은 없는 상태다.

건강보험공단 발표에 의하면 흡연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질병으로 치료받은 진료비 지출이 매년 급증함에도 담배회사가 아무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공단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결과 암발생 위험도가 비흡연자에 비해 최대 6.5배 높았고, 암발생 기여도는 남성의 경우 후두암, 폐암, 식도암 순인 것으로 확인됐다. 담배회사를 상대로 1차소송은 폐암과 후두암 중 흡연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질병으로 치료받은 진료비 약 600억원을 환수하는 소송을 추진중이라고 한다.

이렇게 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확인된 흡연손실액 1조7천억원은 보험료 인상의 최소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건강보험 사각지대 취약계층 지원강화, 3대 비급여 중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료 급여화로 보장성 확대 등에 충당할 정도로 큰 금액이라 한다.

담배문제의 출발은 ‘흡연으로 인한 폐해에 대해 흡연자(국민)는 건강증진법상의 부담금을 물고 있는데 반해 원인 제공자인 담배회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과연 사회적 정의와 형평성 차원에서 정당한 것인가’하는 것이다.

흡연자는 논외로 하더라도 흡연을 하지 않는 건강보험 가입자 까지도 매년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 손실액 1조7천억원을 부담하고 있는 와중에 정작 질병을 유발시킨 댓가로 엄청난 수익을 취하는 담배회사는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과연 사회적 정의와 형평에 합당한지에 대한 의문이다. 이러한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 잡기 위해서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담배소송을 적극지지하고 공단의 노력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찬사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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