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보호관찰제도 도입 20주년을 즈음하여
<기고> 보호관찰제도 도입 20주년을 즈음하여
  • 승인 2009.06.1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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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의 자살, 북핵문제, 각종 이름으로 실시되는 시국선언 등 이런저런 일로 나라가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의 대화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소통’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종전까지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의 임무는 맡은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었으나, 21세기 공무원에게 필요한 것은 기존의 개념을 뛰어넘어 국민이 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펼치는 것 즉, 국민과 소통하며 행정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귀 기울이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런 가운데 현정부들어서 법무부는 국민에게 더 가까이 가기 위해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금년 1월 1일 개청한 상주보호관찰소는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소외계층지원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더욱 더 가까이 가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상주보호관찰소(소장 김장섭)는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해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야간현지출장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상주경찰서, 상주소방서, 상주보건소, 청소년지원센터 등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월3회 이상 체험중심의 보호관찰대상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일부터는 사회봉사명령대상자 10여명을 투입하여 상주지역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수혜자들과 지역주민들로 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보호관찰제도는 19세기 말 미국에서 태동하여 형사정책의 한 수단으로 도입 된지 100년 이상이 되었지만,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는 불과 20년(1989년 7월 1일)밖에 되지 않아 다른 형사정책에 비해 다소 짧은 역사를 갖고 있다.

그러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보호관찰제도는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여 `89년제도 도입 당시 소년 범에만 국한하여 실시하던 보호관찰의 영역을 ’97년에는 성인 범에 까지 확대실시하게 되었으며, 지난해 9월에는 `특정성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제도’가 도입되었고, 금년 9월부터는 `벌금미납자 사회봉사 집행 특례법’ 시행으로 벌금을 못 내는 사람들이 노역장에 유치되지 않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게 되어 보호관찰제도의 엄청난 시스템 증폭을 예고하고 있다.

`형사정책의 꽃’이라고 일컬어지는 보호관찰제도가 우리나라의 중요한 형사정책의 한 축으로 도입 된지 20년을 Turnning Point 삼아 이제 우리는 물과 거름을 주고 더욱 잘 가꾸어 열매를 맺게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김병철 (법무부 상주보호관찰소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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