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질타
국회 국토교통위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경북 영양·영덕·울진·봉화·사진) 의원은 24일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참사는 안전불감증이 빚은 인재였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토위 업무보고에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사고 당시 리조트 주변 일대에 1m의 눈이 쌓일 경우 1㎡당 하중이 300kg에 달하는 습설이 70cm 이상 내렸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이 같이 질타했다.
강 의원은 “2000년대 이후 기상이변이 일상화됐지만 건축기준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건축물의 하중기준을 기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고시에 따르면 경주 지역 건축구조 설계기준의 적설하중은 1㎡당 50kg으로, 이는 2000년 6월 이후 현재까지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또 정부가 PEB공법(샌드위치 패널을 이용한 공법)의 위험성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방치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인 가운데 경북 지역에서만 PEB공법으로 지어진 바닥면적 1천㎡ 이상 건물이 포항 1천200개, 경주 1천30개, 봉화 215개, 울진 47개, 청송 33개, 영양 21개 등 모두 2천546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강 의원은 “경주 참사는 단순 운동시설로 허가받은 조립식 건물을 공연장으로 불법적으로 이용 변경하고, 폭설에 대비하지 못한 안전관리 부주의에 원인이 있다”면서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을 강화해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법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명은기자 freedom@idaegu.co.kr
강 의원은 이날 국토위 업무보고에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사고 당시 리조트 주변 일대에 1m의 눈이 쌓일 경우 1㎡당 하중이 300kg에 달하는 습설이 70cm 이상 내렸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이 같이 질타했다.
강 의원은 “2000년대 이후 기상이변이 일상화됐지만 건축기준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건축물의 하중기준을 기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고시에 따르면 경주 지역 건축구조 설계기준의 적설하중은 1㎡당 50kg으로, 이는 2000년 6월 이후 현재까지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또 정부가 PEB공법(샌드위치 패널을 이용한 공법)의 위험성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방치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인 가운데 경북 지역에서만 PEB공법으로 지어진 바닥면적 1천㎡ 이상 건물이 포항 1천200개, 경주 1천30개, 봉화 215개, 울진 47개, 청송 33개, 영양 21개 등 모두 2천546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강 의원은 “경주 참사는 단순 운동시설로 허가받은 조립식 건물을 공연장으로 불법적으로 이용 변경하고, 폭설에 대비하지 못한 안전관리 부주의에 원인이 있다”면서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을 강화해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법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명은기자 freedo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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