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 전격 합의
여야, 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 전격 합의
  • 승인 2014.02.2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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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정상화…민주 초안 후퇴 논란 예상
여야가 27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상설특검 및 특별감찰관제에 전격 합의, 대표적 검찰개혁 과제였던 이들 두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게 됐다. 이로써 검찰개혁법 협상 진통의 여파로 파행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정상화돼 무더기 법안 미(未)처리 사태를 가까스로 비켜갈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여야 합의안은 민주당의 당초안에 비해 큰 폭으로 후퇴된 것인데다 특별감찰 대상에서 국회의원도 제외돼 당초 도입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는 논란도 예상된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제1법안심사소위(위원장 권성동)를 열어 상설특검법 및 특별감찰관법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전체회의는 이날 오후 8시30분 소집됐다.

이들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나면 각각 시행된다.

상설특검법은 특검의 수사대상과 수사범죄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으며, 특검발동 요건과 관련해선 △국회의원 재적 2분의 1의 의결이나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특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여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여당이 합의해주지 않는 한 특검을 실시하기 어려워 기존의 특검과 크게 차별화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안에 따르면 특검후보추천위는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이 각각 추천하는 1인씩과 국회 추천 4인 등 7명의 구성원으로 국회 산하에 설치된다.

추천위가 2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인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돼 있다.

특검의 형태는 민주당이 당초 요구했던 ‘기구특검’보다 한단계 구속력이 낮은 ‘제도특검’이다.

특별감찰관법은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을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으로 정했다. 국회의원은 그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배수로 추천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특별감찰 결과를 검찰총장에게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도록 했다. 특별감찰관은 감사원 수준의 조사권한을 갖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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