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청 ‘민원 미란다’ 도입…명품 서비스 제공
수성구청 ‘민원 미란다’ 도입…명품 서비스 제공
  • 김무진
  • 승인 2014.03.0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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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민원미란다
3일 수성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원 미란다 실천다짐대회’에서 직원들이 고객권리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수성구청 제공
대구 수성구청이 민원 서비스 권리를 보장하는 ‘민원 미란다’ 제도를 도입, 명품 민원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수성구청은 3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민원 미란다 실천다짐대회를 갖고 고객 권리 선언문을 낭독 및 실천다짐을 위한 서약서에 서명했다.

또 고객권리 선언문을 본청과 보건소, 각 동 주민센터 등 모든 민원실에 게시하고 구청 홈페이지에도 올려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고객의 권리를 사전에 고지하는 것은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라며 “앞으로도 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는 물론 민원인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원 미란다’는 경찰 등 사법기관이 피의자의 권리를 고지해주는 ‘미란다 원칙’을 모티브로 도입된 것으로 수성구청이 민원인에게 ‘친절·신속·공정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권리’ 및 ‘불만·이의제기·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고자 시행하게 됐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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