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청은 3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민원 미란다 실천다짐대회를 갖고 고객 권리 선언문을 낭독 및 실천다짐을 위한 서약서에 서명했다.
또 고객권리 선언문을 본청과 보건소, 각 동 주민센터 등 모든 민원실에 게시하고 구청 홈페이지에도 올려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고객의 권리를 사전에 고지하는 것은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라며 “앞으로도 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는 물론 민원인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원 미란다’는 경찰 등 사법기관이 피의자의 권리를 고지해주는 ‘미란다 원칙’을 모티브로 도입된 것으로 수성구청이 민원인에게 ‘친절·신속·공정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권리’ 및 ‘불만·이의제기·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고자 시행하게 됐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