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이 지역 내 산업단지 주변 주거지역의 대기오염과 악취, 폐수 방류 등 생활환경 위해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5일 대구환경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점검은 10~14일 성서산업단지, 달성산업단지 및 성주 일반공업지역 내 주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악취유발 사업장(도장·고무), 먼지 발생사업장(철강·금속), 폐수 발생사업장(도금·화학)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오염물질의 사업장 외부유출 및 주변 환경오염 여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방지시설 부식·마모·고장·훼손 방치 여부, 기타 환경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또 악취물질을 일정한 배출구 없이 배출하거나 송풍기 등 기계장치를 통해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자 스스로 악취를 줄이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5일 대구환경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점검은 10~14일 성서산업단지, 달성산업단지 및 성주 일반공업지역 내 주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악취유발 사업장(도장·고무), 먼지 발생사업장(철강·금속), 폐수 발생사업장(도금·화학)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오염물질의 사업장 외부유출 및 주변 환경오염 여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방지시설 부식·마모·고장·훼손 방치 여부, 기타 환경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또 악취물질을 일정한 배출구 없이 배출하거나 송풍기 등 기계장치를 통해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자 스스로 악취를 줄이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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