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복지3법 처리할 임시국회 소집하라
여야, 복지3법 처리할 임시국회 소집하라
  • 승인 2014.03.0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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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입법부로 부르는 것은 국회가 바로 법을 제정하는 유일하고 대표적인 기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국회는 마치 블랙홀처럼 모든 현안을 삼켜 버린 채 국정을 마비시켜버리는 특이한 기능만 발휘하고 있다. 2월 임시국회도 예외가 아니었다. 기초연금법, 북한인권법 제정안 등 화급한 법안들을 고스란히 남겨둔 채 회기를 넘겼다.

박근혜 대통령은 4일 국회가 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복지 3법을 포함한 민생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5일 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복지 3법’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3월에 가동키로 합의한 것은 천만다행이다. 그간의 협상과정을 보면 장애인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여야 간 이미 합의가 이뤄진 상태여서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인다. 문제는 기초연금법이다.

기초연금을 시행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으나 각론에 들어가면 전혀 다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매월 기초연금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해야 한다는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연금과 연계할 수 없다는 대원칙 아래 65세 이상 소득하위 80% 노인에게 일괄적으로 2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답답한 것은 밀고 당길 시간이 없다는 점이다. 정부와 여당은 ‘기초연금 7월 시행’ 약속을 지키려면 3월10일까지 관련법을 처리해야 한다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지만 야당은 요지부동이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했던 전체 노인들에게 20만원씩 일괄 지급하겠다던 공약을 100% 이행할 수 없다면 70% 줄여서라도 최소한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최선의 노력과 성의를 다 해야 한다”며 압박했다. 이에 문 장관은 “정부로서는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 하던 간에 법을 통과시켜주면 그에 맞춰 준비하고 실행하겠다”고 했다.

더욱 “국민연금과 연계됐든 아니면 어떤 형태가 됐든 맞춰서 해야 할 텐데 어떤 경우에도 정부가 검토한 바로는 20만원 다 지급해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장관의 말이 그럴진데 민주당이 법안처리를 미룰 명분은 없다. 신속히 임시국회를 소집하여 법안을 처리한 뒤 정부가 하는 것을 지켜보면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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