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맞벌이부부의 증가와 근로형태 다양화에 따라 늦은 시간까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연장 어린이집 9곳을 지정했다.
시간연장 보육은 기준 보육시간을 초과하는 오후 7시 30분부터 자정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시간연장교사의 인건비를 매월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한다. 보육료는 시간당 2천700원이지만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비용 부담은 없다.
고령=추홍식기자 chhs@idaegu.co.kr
시간연장 보육은 기준 보육시간을 초과하는 오후 7시 30분부터 자정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시간연장교사의 인건비를 매월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한다. 보육료는 시간당 2천700원이지만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비용 부담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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