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의 수수료 운영에 대한 점검이 주기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새누리당 박명재(경북 포항남·울릉·사진) 의원은 지난 7일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지불하는 수수료 제도의 운영을 개선하고자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기획재정부 고시에 따른 수수료 산정기준이 존재하지만 원칙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 또 과도한 수수료 산정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초래하고, 반대로 과소한 산정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일반 국민들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수수료 적정성에 대한 주무부처의 주기적인 검토를 의무화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체 수수료 규모에 대한 통계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 수수료 제도 개선과 더불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김명은기자 freedom@idaegu.co.kr
새누리당 박명재(경북 포항남·울릉·사진) 의원은 지난 7일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지불하는 수수료 제도의 운영을 개선하고자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기획재정부 고시에 따른 수수료 산정기준이 존재하지만 원칙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 또 과도한 수수료 산정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초래하고, 반대로 과소한 산정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일반 국민들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수수료 적정성에 대한 주무부처의 주기적인 검토를 의무화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체 수수료 규모에 대한 통계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 수수료 제도 개선과 더불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김명은기자 freedo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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