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사진)은 10일 공항 등 제한적 장소에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과도한 광고행위를 우려해 국내 광고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공항 등 외국인 관광객이 자주 출입하는 국내장소에서도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의료광고조차 할 수 없어 의료·관광산업 육성과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외국인환자 유치는 의료와 관광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창출분야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는 분야”라며 “광범위한 광고허용이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이 이용하는 국제공항 등 일부 제한적 장소에만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허용함으로써, 예를 들어 인천공한 연간환승객수 770만명을 대상으로 의료광고를 허용하면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이창재기자
현행 의료법은 과도한 광고행위를 우려해 국내 광고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공항 등 외국인 관광객이 자주 출입하는 국내장소에서도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의료광고조차 할 수 없어 의료·관광산업 육성과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외국인환자 유치는 의료와 관광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창출분야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는 분야”라며 “광범위한 광고허용이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이 이용하는 국제공항 등 일부 제한적 장소에만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허용함으로써, 예를 들어 인천공한 연간환승객수 770만명을 대상으로 의료광고를 허용하면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이창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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