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북도를 비롯 각 지자체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오는 31일까지 주택 소유자 등에 대해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주택 소재지 구·군 홈페이지 및 세무과(읍·면·동 민원실),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해 열람 가능하다.
공시가격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는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인터넷 또는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열람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처리결과를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열람 및 의견청취를 거쳐 최종 확정된 개별(공동)주택가격은 4월30일 결정·공시되며, 공시가격에 대해 5월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대구시 조현철 세정담당관은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은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시가격의 적정 여부를 열람한 후 의견이 있을 경우 이달 말까지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주택 소재지 구·군 홈페이지 및 세무과(읍·면·동 민원실),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해 열람 가능하다.
공시가격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는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인터넷 또는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열람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처리결과를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열람 및 의견청취를 거쳐 최종 확정된 개별(공동)주택가격은 4월30일 결정·공시되며, 공시가격에 대해 5월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대구시 조현철 세정담당관은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은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시가격의 적정 여부를 열람한 후 의견이 있을 경우 이달 말까지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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