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임시국회…새누리 단독소집
20일 임시국회…새누리 단독소집
  • 승인 2014.03.1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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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최경환-전병헌 3자 회동 합의점 못 찾아
與, 원자력법 개정·기초연금법 제정안 동시 처리
악수하는최경환과전병헌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열린 강창희 의장과 여야원내지도부 회동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3월 임시국회가 오는 20일 원내과반 의석을 지닌 새누리당 단독 소집으로 열린다.

국회 사무처는 17일 새누리당이 최경환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 155명 명의로 임시회 소집을 요구해옴에 따라 20일 오후 2시 임시회를 집회한다고 밝혔다.

임시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75명)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소집된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3차 핵안보 정상회의 참석하기에 앞서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는 조처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야 간 최대 쟁점 중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을 함께 처리해야만 원자력법 통과에 협조해줄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안건 없이 공전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당초 원자력법 개정을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요구했던 새누리당이 임시회 소집 요구를 하면서 회기를 한정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이번 회기에 기초연금법 제정안도 함께 처리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앞서 강창희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최경환·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원포인트 국회 소집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민생과 아무 상관도 없고 핵 안보와는 더욱 상관없는 방송법 문제로 시급한 현안들을 인질로 잡고 있다”면서 “박 대통령이 핵안보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반드시 핵범죄 방지를 위한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번 주 내에 원자력방호방재법과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3월 임시국회 소집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원자력법은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했는데 새누리당 혼자 국회를 열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방송법을 비롯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계류 법안들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지 않으면 원자력법을 통과시켜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또 “지난 2년간 내팽개친 법안을 이제 와서 야당이 안 도와줘 안 된다고 하는 게 도대체 여당이 할 일이냐”면서 “선거 국면이 되니 ‘야당이 발목 잡는다’ 프레임에 우리를 집어넣으려는 술수”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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