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희생자 추념일’ 국가기념일 지정
‘제주 4·3희생자 추념일’ 국가기념일 지정
  • 장원규
  • 승인 2014.03.1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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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개정안 의결
정부는 18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첫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제주 4·3희생자 추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정하는 내용의 ‘각종 기념일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제주4·3사건은 관련 특별법에 따라 ‘1947년 3월∼1948년 4월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금까지 민간 차원에서 이뤄지던 관련 행사가 올해부터 정부 주관의 국가적 위로 행사로 격상됐다.

개정안에는 이와 별개로 각종 기념일 의식이나 행사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참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고유식별 정보 관리 권한을 줘 행사 추진을 원활히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 소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통일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안도 처리됐다.

이에 따라 통일준비위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해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에는 기획재정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통일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통일 관계 전문가 등이 포함되며 위원회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안에는 국회·사회단체·국제사회 등 여론 수렴을 위한 회의체나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장원규기자 jw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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