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질서 문란행위 지속 단속”
“부동산 거래질서 문란행위 지속 단속”
  • 강선일
  • 승인 2014.03.19 17:2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시, 실거래 허위신고 의심자 130여명 적발…행정 처분

분양사무실 현장 가격 부추김·수수료 과다요구 등 주의 당부
대구시가 지역 부동산경기 활황세를 틈타 거래질서를 문란케 한 위반자 및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을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대구시는 19일 아파트 분양 관련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의심자 130여명(부동산중개업자 28명 포함)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예고 통지를 하고, 분양현장에 가설천막 89개소와 이동식 탁자 123개소를 철거하는 등 부동산 거래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실거래가 거짓신고의 경우 △10% 미만은 취득세의 0.5배 △10% 이상 20% 미만은 취득세의 1배 △20% 이상은 취득세의 1.5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신고지연은 △1개월 이하 10∼150만원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 25∼300만원 △3개월 초과 50∼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대구시는 올해도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아파트 분양사무소는 물론 입주예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설천막·이동식 탁자 철거 및 불법광고 시설물을 지속 단속하는 한편, 법위반 행위 적발시 행정처분과 동시에 국세청 등 관련기관 통보, 실거래가 신고시 거래내역에 대한 정밀조사 실시를 통해 과태료 부과 등 검증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구시 김종도 도시주택국장은 “분양사무실 주변 현장에서 가격 상승 부추김, 중개 수수료 과다요구 등으로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중개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분양사무실에 문의후 거래를 하도록 당부한다”며 “시민들의 피해를 사전예방하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