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의원 관련법 발의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24일 전·현직 공직자가 제3자 명의로 은닉한 불법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른바 ‘전두환 은닉재산 몰수법’이다.
개정안은 범죄로 형성한 재산을 친인척과 측근 등 제3자 명의로 은닉한 정황이 포착될 경우 해당 재산을 소유하게 된 자금의 출처 등을 제3자가 직접 소명하도록 했다. 또 부분적인 소명이 이뤄진 혼합재산에 대해서도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은닉재산으로 추정되는 100억원 상당의 건물에 대해 그 소유자가 자금의 출처를 30억원 밖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나머지 70억원에 대해서는 불법재산으로 간주해 추징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에 대해서도 몰수하도록 한 현행법에 따라 제3자 명의로 은닉한 불법재산뿐만 아니라 불법재산을 이용해 증식한 재산까지 모두 몰수할 수 있다.
장원규기자
개정안은 범죄로 형성한 재산을 친인척과 측근 등 제3자 명의로 은닉한 정황이 포착될 경우 해당 재산을 소유하게 된 자금의 출처 등을 제3자가 직접 소명하도록 했다. 또 부분적인 소명이 이뤄진 혼합재산에 대해서도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은닉재산으로 추정되는 100억원 상당의 건물에 대해 그 소유자가 자금의 출처를 30억원 밖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나머지 70억원에 대해서는 불법재산으로 간주해 추징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에 대해서도 몰수하도록 한 현행법에 따라 제3자 명의로 은닉한 불법재산뿐만 아니라 불법재산을 이용해 증식한 재산까지 모두 몰수할 수 있다.
장원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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