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 月 최대 34만원 주거급여 지급
저소득층에 月 최대 34만원 주거급여 지급
  • 승인 2014.03.2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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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10월부터 전·월세를 얻어 사는 저소득층은 한 달에 최대 34만원의 주거급여(주택바우처)를 지원받는다.

국토교통부는 10월 개편된 주거급여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화된 임대료 지원 기준 등을 담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26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주거급여는 모든 형태의 임대차 계약에 다 적용된다. 전세, 월세, 보증부 월세, 사글세 등이 다 포함된다.

사실상 임차료를 내고 있지만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지원해준다. 계약서가 없어도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주거급여는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 전액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제정해 이를 상한으로 삼기로 했다.

기준임대료는 서울에 사는 6인 가구의 경우 34만원으로 가장 높고, 시·군에 사는 1인 가구가 10만원으로 가장 낮다.

지역은 모두 4개 범주로 나뉘는데 서울이 1급지, 경기·인천이 2급지, 광역시가 3급지, 나머지 지역이 4급지다.

지급되는 주거급여 액수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에 못 미치느냐, 이를 넘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에 못 미치면 기준임대료 범위에서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를 전액 지급한다. 그러나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을 넘기면 초과분의 50%를 차감한 뒤 나머지 액수만 지원한다.

예컨대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이면서 서울에 사는 3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기준금액이 84만원으로 16만원이 초과분에 해당한다.

이 경우 서울에 사는 3인 가구에 주어지는 기준임대료 24만원에서 초과분 16만원의 절반인 8만원을 공제한 뒤 16만원만 지급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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