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폭력방지법’ 당론 채택
與, ‘국회폭력방지법’ 당론 채택
  • 장원규·김상섭
  • 승인 2009.01.1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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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12일 ‘국회 폭력방지법’을 당론으로 채택, 국회 제출할 방침이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폭력 상태를 그대로 지속하게 된다면 2월 국회는 물론, 4월·6월 정기국회까지 폭력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국회 폭력방지법을 당론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희태 대표는 “국회 사무처와 한나라당이 관계된 국회의원들을 고발했지만 신속하고 강력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런 의지로서는 국회 폭력이 추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국회에서 폭력을 썼다는 이유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상습적이고 추악한 폭력 사태가 계속되는 것”이라며 “국회 폭력이 일반 폭력과 똑같은 처벌을 받고 국회의원들이 폭력으로 인해 국회에서 쫓겨나는 선례가 생긴다면 국회 폭력은 없어질 것”이라며 거듭 강조했다.

친박진영의 허태열 최고위원도 “한나라당과 정치권이 진실로 국회에서 폭력을 추방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는 차원에서 폭력방지법을 당론으로 제출하는 것은 국민적 요구에 매우 합당하다”며 “야당도 양식 있다면 이 법을 반대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폭력방지법과 관련, 한나라당은 의장석을 점거할 경우 1년 6월 이상의 징역형을 받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은 특별법 초안을 검토한 뒤 오는 19일 열리는 ’국회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혁 세미나‘에서 의견을 수렴,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같은 한나라당의 움직임에 대해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2월 국회에서 MB악법을 강행처리 하기 위해 야당의 손발을 묶겠다는 정략적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행법이 존재하는데 굳이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은 법질서 흐름에도 맞지 않고, MB악법이 처리가 무산되자 야당에 화풀이하는 것”이라며“지금 시급한 것은 다수당의 제도적 폭력과 횡포를 막는 제도개선”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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