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황제노역 방지’ 입법화 나서
여야 ‘황제노역 방지’ 입법화 나서
  • 장원규
  • 승인 2014.03.3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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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개정안 잇따라 발의·제출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의 ‘일당 5억원 황제노역’을 방지하기 위한 형법 개정안이 잇따라 국회에 제출되고 있다.

검사출신인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지난 26일 ‘50억원 이상 고액벌금액을 선고하는 경우 유치기간 산정 시 1일 환형유치금액이 벌금액의 1000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데 이어 김재원 의원도 27일 ’노역장 유치에 따라 공제받는 벌금액 한도를 1일 300만원 이하로 하되 노역장 유치기간이 3년인 경우 공제 후 벌금 잔액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검사출신인 권성동 의원도 27일 ‘선고하는 벌금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5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도록 규정해 법 집행의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인권위원회와 을지로(乙을 지키는 길)위원회는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법 개정안과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법을 위반한 행위자의 경제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일수벌금형을 선고 △징역형과 금고형뿐만 아니라 자유형보다 경미한 형벌인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 도입 △벌금 납입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 △벌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는 노역장 유치 제도를 폐지하고 자유형 또는 사회봉사로 대체 등 내용이 담겼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25일 발의한 형법 개정안에는 ‘1일 노역장유치에 공제하는 벌금 산정액이 벌금 최소액의 10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발의할 개정안에는 △벌금 대체 노역장유치 환산금액을 1일 100만원 이하로 제한 △최장 유치일수를 초과하는 벌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별도 납입 △별도 납입금이 완납되지 않으면 기존의 노역장 유치일수도 공제하지 못하도록 함 등 신설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서 의원은 “그동안 황제노역 문제가 발생한 후 국회에 제출된 형법 개정안은 모두 노역 일당을 줄이는 방안만 나왔을 뿐 미납 벌금 회수에 대한 방안이 제시된 적은 없었다”며 “기존 개정안대로라면 노역 일당이 줄어들 뿐 노역이 끝나면 벌금이 모두 탕감되는 건 똑같다”고 지적했다.

장원규기자 jw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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