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 오류 세금 조기환급 및 가짜 세금계산서 단속강화
대구국세청 오류 세금 조기환급 및 가짜 세금계산서 단속강화
  • 강선일
  • 승인 2009.01.12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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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이 납세자의 착오 등으로 잘못 신고·납부한 세금을 설 전에 돌려주는 한편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앞두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고 파는 자료상 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한다.

12일 대구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열린 설명절 민생안정대책 고위당정협의회에 따라 납세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신고·납부한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를 조기 환급해 준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잠자는 소득세 환급’ 등으로 세금을 과다 납부해 온 사례를 분석해 온 국세청은 환급대상 6천100명에게 27억7천600만원(부가세 3천명 12억6천500만원·소득세 3천명 13억6천700명·법인세 100개 1억4천400만원)의 환급금을 설명절 전에 돌려주기로 했다.

환급절차는 납세자 불편 및 납세협력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경정청구절차 없이 국세청이 직접 확인해 환급해준다.

이와 함께 대구국세청은 이달 중 부가세 확정 신고기간 중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자료상 행위가 늘 것으로 보고, 부정 공제 및 환급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한 신고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가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자에게는 60% 이상의 가산세 부과에다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지난
해 상반기의 경우 59건의 자료상 조사를 실시해 85억원을 추징하고, 80명을 고발했다.

대구국세청은 가짜 세금계산서로 부가세를 부정 공제 또는 환급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 216명을 대상으로 구체적 혐의내용과 성실신고를 요청하는 안내문을 조만간 발송하고, 정보수집 및 분석 강화, 세무조사 실시, 조세범칙 고발 등 엄정 대처를 통해 세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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