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대학연구비 낭비요소를 없애자
<기고>대학연구비 낭비요소를 없애자
  • 승인 2009.06.2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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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만 (정치학박사. 국민권익위원회 홍보담당관)

국공립대학들이 연구비를 부당하게 집행함에 따라 강력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아울러 문제 많은 대학들은 스스로 연구비집행계획을 투명하게 수립해 준수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공직사회의 부패방지 정책을 전담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과 4월 두 달 동안 `국공립대학 연구비 집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관행적인 연구비 부당집행과 낭비요인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실태파악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비 관리기관인 한국과학재단과 한국학술진흥재단이 `2007년 발주한 연구용역 과제 수행 대학 중 주요 10개 국공립대학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구보조원 인건비를 부당 청구한 경우와 개인적인 여행 경비를 출장비로 청구·수령한 사례가 주로 많았다. 또 자신의 개인카드로 기자재를 이미 구입했다고 산학협력단에 통보하고 구입금액을 납품업체가 아닌 교수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받은 경우, 연구용 기자재를 구입 후에 대학자산으로 관리하지 않고 개인용도로 쓰는 경우도 있었다. 연구비 사용전반에서 관행적인 부당 집행과 낭비요인이 상존해 있는 셈이다.

△부당지급 백태
유형별로 자세히 보면 우선 인건비의 부당집행 사례를 들 수 있다. 수도권의 한 대학은 사기업체에 근무 중인 자를 연구보조원으로 등록시켜 놓고 계속 임금을 지급했다. 또 어떤 곳에서는 연구보조원에게 임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급여 단가를 부당하게 높여 지급했다. 연구보조원의 인건비를 통합 관리하는 편법운영 사례도 있었다.

다음으로 국내외 출장비 낭비 사례다. 허위 출장서 작성, 미승인 해외출장, 출장비 단가의 상향조정 등이 적발됐다. 일례로 지방 소재 한 대학에서 공동연구원으로 연구에 참여한 모 교수는 3박 5일간의 뉴욕 출장을 4박 5일로 청구하여 1박에 해당하는 여비를 초과 수령했다.

또 기술정보활동비(회의비 자문료 등)를 연구와 무관한 개인적 친목을 위한 식비나 음주 비용으로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한 대학의 책임연구원은 3회에 걸쳐 밤 11시경을 전후하여 31만원 상당의 음주비용을 회의 경비로 청구했다.

수도권 소재 한 대학 책임연구원도 4회에 걸쳐 주류 판매업소에서 음주비용으로 총 1백15만원을 썼다. 또 다른 책임연구원은 연구목적과 무관한 음반(베토벤 현악 사중주 전집, 모차르트 작품전집),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기(PMP)를 구입하는데 51만원을 사용했다.

연구기자재의 부적절한 구입과 허술한 관리도 문제다. 수도권의 한 대학 책임연구원은 연구기자재 1천5백 35만원, 도서구입 1천1백85만원, 유인물 비 4백23만 원 등 총 3천 1백44만원을 자기 돈(개인 카드나 현금)으로 구매하였다면서 해당 물품비를 산학협력단에 청구하여 납품업체가 아닌 본인 계좌로 지급받았다. 연구용 비품을 살 땐 산학협력단의 법인신용카드로 납품업체에 직접 지불해야 한다.

△윤리의식부재와 관리체계의 문제
이와 같은 부당집행의 원인은 어디에 있나. 연구비에 대한 연구자의 윤리의식 부족과 철저한 자기관리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탓에 있다. 또 1차 검증기관인 대학산학협력단의 통제력 한계, 관리기관의 점검 및 평가미흡, 연구비 지원기관과 관리기관간 집행지침의 상이(相異)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조사로 드러난 제반 연구비 집행상의 문제점을 토대로 연구비 부당집행 액 환수, 통일성 있는 연구비 집행기준 마련, 연구비 중 1인당 식비지출 상한선 설정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포함한 관계기관에 보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번 실태조사 발표는 해당 대학 연구과제 전체가 아닌 일부만 표본으로 점검한 결과다. 전국 전체 대학의 연구비 부당집행 정도는 더 심각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대학연구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된 만큼 이에 상응하는 투명 집행 및 관리가 정착될 때까지 주기적인 실태조사와 개선노력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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