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희, 개정안 발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하는 웹하드 업체가 이용자의 나이와 본인 확인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의 용도에 제공하려는 사람은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이 중지된다.
전 의원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고발된 51건 가운데 무려 37건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벌금이 200만~300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또 “상습적인 시정명령 미이행 업체에 대해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정지 명령을 의무규정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원규기자 jwg@idaegu.co.kr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의 용도에 제공하려는 사람은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이 중지된다.
전 의원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고발된 51건 가운데 무려 37건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벌금이 200만~300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또 “상습적인 시정명령 미이행 업체에 대해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정지 명령을 의무규정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원규기자 jw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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