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그린라이트법 등 선진화법 개정안 제출
與, 그린라이트법 등 선진화법 개정안 제출
  • 강성규
  • 승인 2014.04.1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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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비중 확대 지자체 파산제 도입 공약
새누리당이 국회 선진화법을 보완한 국회법 개정안을 이번주 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이 국회마비법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민생법안을 인질로 잡는 구태정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개정안 필요성을 밝혔다.

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무쟁점 법안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하는 ‘그린라이트법’, 여야 간 극한대치를 원로리더십으로 해결하는 ‘국회 원로회의’, 일정기간 내 원구성 협상이 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구성되는 ‘자동원구성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제도 개선 등이 포함돼 있다.

새누리당은 또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 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방세 비중 확대’, ‘지자체 파산제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안종범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재정분권 강화를 위해 현 지자체 예산 비중 20%를 30%로 확대하고 법정 지방교부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 채무불이행으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지자체에 정부가 개입해 재정 회생을 추진하는 긴급재정관리제(파산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재정 확충으로 지자체의 재정부족 문제를 개선하는 동시에 호화청사 건설 등 그동안 지자체들의 방만하고 무책임한 예산집행 관행을 바로 잡겠다는 취지인 것이다.

유일호 정책위의장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각 지자체들의 재정악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재정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파산의 기준과 절차, 범위 등에 대해 여론을 수렴한 후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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