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 비준동의안 등 21개 법안 통과
한미 방위비분담 비준동의안 등 21개 법안 통과
  • 강성규
  • 승인 2014.04.1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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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처리는 무산
16일 열린 제323회 국회 제7차 본회의에서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 등 21건의 법률안 및 안건을 통과됐다.

지난 2월 7일 국회에 제출된 비준동의안은 그동안 보완을 요구한 야당의 반대로 평행성은 달리다 이날 가결된 것이다.

비준동의안에는 △차기 분담금 협상 개시 시점을 기존 협정 종료시점으로부터 늦어도 1년 전으로 할 것 △비준동의안을 정부 예산안 제출 시점 이전에 국회에 제출할 것 △정부는 9차 협상에서 5년으로 설정된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유효기간과 총액형으로 돼 있는 분담금 결정방식 적정성 여부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그 결과를 1년 이내에 국회에 보고할 것 등 야당이 요구한 3가지 부대의견이 첨부됐다.

병역면제자의 장애상태가 19세 이전에 변화된 경우 징병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안 등도 이날 가결됐다.

그러나 기대를 모았던 ‘기초연금법’ 제정안은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해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이날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원내대표 등이 기초연금법 합의를 위해 오전 내내 의견을 조율한 끝에 잠정합의를 이끌어 낸 것으로 알려지는 등 긍정적 분위기가 흘렀지만, 오후에 열린 새정치연합 의원총회에서 격론 끝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중단 됐다.

한편 이날 예정돼 있던 국회 배지 한글화 규칙 개정과 패용식 및 국회기 계양식은 진도해상 ‘세월호’ 침몰사고로 연기됐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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