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미 표시하거나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와 젖소·육우고기의 둔갑판매행위, 부위별, 등급별 및 품종별로 구분판매하지 않는 허위표시행위, 강제로 생체 및 지육에 물을 주입하는 행위, 지육의 미현수 운반행위 등 부정축산물 유통 전 분야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명예 축산물 위생감시원 8명과 함께 동행하며, 또한 타 시?군과의 업무 협조로 교류 단속도 병행한다.
안동시는 우리 농축산물을 믿고 시민들이 고유의 대명절 설날을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단속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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