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경찰서는 지난 18일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모 경주시장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에 주민들을 불러모은 뒤 돈을 돌린 L(42)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L씨에게 돈을 받은 P(45)씨 등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7일 모 경주시장 예비후보가 주민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P모씨 등 참석자 11명에게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P씨 등 4명은 L씨에게 각각 5만원씩 받고 나머지 주민 7명은 L씨에게 30만원을 받아 식사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L씨는 경주의 한 산업단지 조성업체의 지역 내 민원해결 등을 담당업무를 하면서 이날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해당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을 방문한다는 사실을 알고 대응 차원에서 P씨 등을 불러모은 뒤 이들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L씨가 산업단지 조성을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찬성하는 지역주민들이 많이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P모씨 등 29명을 모집해 이들에게 돈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예비후보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L씨에게 돈을 받은 주민 11명에 대해 해당 금액의 10~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했다.
경주=김종오기자 kjo@idaegu.co.kr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7일 모 경주시장 예비후보가 주민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P모씨 등 참석자 11명에게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P씨 등 4명은 L씨에게 각각 5만원씩 받고 나머지 주민 7명은 L씨에게 30만원을 받아 식사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L씨는 경주의 한 산업단지 조성업체의 지역 내 민원해결 등을 담당업무를 하면서 이날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해당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을 방문한다는 사실을 알고 대응 차원에서 P씨 등을 불러모은 뒤 이들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L씨가 산업단지 조성을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찬성하는 지역주민들이 많이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P모씨 등 29명을 모집해 이들에게 돈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예비후보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L씨에게 돈을 받은 주민 11명에 대해 해당 금액의 10~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했다.
경주=김종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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