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업소 청소년에 술ㆍ담배 판매여전
포항업소 청소년에 술ㆍ담배 판매여전
  • 포항=이시형
  • 승인 2009.06.25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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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역 일부 대형할인마트와 편의점, 슈퍼마켓 등이 청소년들에게 주류ㆍ 담배를 불법판매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당국의 강력한 지도단속이 요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 일부 점포 등은 “만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주류와 담배를 판매하지 않습니다”라는 계도 스티커도 부착하지 않고 판매하고 있어 지속적인 계도활동이 절실하다.

포항YMCA 시민중계실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청소년 2명과 성인1명 등 3인 1조로 3팀을 구성, 포항지역 대형할인마트와 체인형 마트, 편의점, 슈퍼마켓 등 모두140곳에 대해 청소년 대상 주류ㆍ담배 판매 실태 조사 결과를 지난25일 밝혔다.

조사 결과 주류판매업소 70곳 중 48곳(69%)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 담배판매업소 70곳 중 41곳(59%)는 청소년의 신분증 확인 절차없이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업태별 판매순으로는 동네 슈퍼마켓이 67업소 중 44업소(66%)가 가장 많았다.

특히 중소형마트 20곳 중에 17곳(85%)이 판매한데 이어, 유명체인점 편의점 37곳 중 20곳(54%), 유명대형마트 13곳 중 5곳(38%), 기타 복권판매업소와 약방 중 3곳 중 3곳(100%)판매한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다.

또 판매점 직원은 주민등록증 확인절차 없이 판매하는 곳은 약 70%에 달했으며, 다음부터는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오라고 하며 판매한 경우가 약 3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유해약물 판매를 개선해 아동청소년을 음주, 흡연으로부터 보호코자 실시했으며, 앞으로 주류담배판매자를 대상으로 의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아동청소년 음주흡연예방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YMCA윤혜미 간사는 “최근 불경기영향과 사장이 직원에 대한 교육부재로 인해 불법판매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다”며“다음 달에는 적발업소를 대상으로 다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또 다시 적발되면 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ㆍ 담배 등을 판매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 할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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