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들 일부 점포 등은 “만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주류와 담배를 판매하지 않습니다”라는 계도 스티커도 부착하지 않고 판매하고 있어 지속적인 계도활동이 절실하다.
포항YMCA 시민중계실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청소년 2명과 성인1명 등 3인 1조로 3팀을 구성, 포항지역 대형할인마트와 체인형 마트, 편의점, 슈퍼마켓 등 모두140곳에 대해 청소년 대상 주류ㆍ담배 판매 실태 조사 결과를 지난25일 밝혔다.
조사 결과 주류판매업소 70곳 중 48곳(69%)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 담배판매업소 70곳 중 41곳(59%)는 청소년의 신분증 확인 절차없이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업태별 판매순으로는 동네 슈퍼마켓이 67업소 중 44업소(66%)가 가장 많았다.
특히 중소형마트 20곳 중에 17곳(85%)이 판매한데 이어, 유명체인점 편의점 37곳 중 20곳(54%), 유명대형마트 13곳 중 5곳(38%), 기타 복권판매업소와 약방 중 3곳 중 3곳(100%)판매한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다.
또 판매점 직원은 주민등록증 확인절차 없이 판매하는 곳은 약 70%에 달했으며, 다음부터는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오라고 하며 판매한 경우가 약 3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유해약물 판매를 개선해 아동청소년을 음주, 흡연으로부터 보호코자 실시했으며, 앞으로 주류담배판매자를 대상으로 의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아동청소년 음주흡연예방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YMCA윤혜미 간사는 “최근 불경기영향과 사장이 직원에 대한 교육부재로 인해 불법판매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다”며“다음 달에는 적발업소를 대상으로 다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또 다시 적발되면 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ㆍ 담배 등을 판매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 할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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