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승인 음식물 분쇄기 사용하지 마세요”
“미승인 음식물 분쇄기 사용하지 마세요”
  • 강선일
  • 승인 2014.04.2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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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불법판매·광고 단속
대구시가 2016년부터 단계적 사용 시행이 예정된 ‘가정용 음식물 분쇄기’의 불법판매·광고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가정용 음식물 분쇄기 사용을 환경부에서 제한 허용하는 ‘하수도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면서, 일부업체의 미승인 불법 분쇄기 광고 및 판매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것이다.

24일 대구시에 따르면 가정용 음식물 분쇄기는 올해 국회 심의를 거쳐 하수도법이 개정되면, 구체적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을 마련해 2016년부터 세종시 등 일부 계획 신도시부터 단계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진다.

가정용 음식물 분쇄기 사용이 배수설비의 경사도, 하수관로 유속, 하수처리 시설 용량 등을 모두 충족하는 완벽한 분류식 하수관로 지역에 대해 검토를 거쳐 우선 지정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구시는 주부 등을 대상으로 음식물 분쇄기 불법 판매·광고업체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대구지방환경청 및 구·군 등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5월15일까지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불법행위를 한 인증업체에 대해선 인증을 취소하기로 했다.

3월말 현재 하수도법령에 따라 인증을 받은 가정용 음식물 분쇄기 제품은 108개며, 이 중 전기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은 34개다.

대구시 김부섭 환경녹지국장은 “대구시의 하수관로는 대부분이 합류식 하수도로 설치돼 불법 제품을 사용하면 하수도 막힘 현상이 발생하고, 그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면서 “불법 제품 구입 및 사용을 자제하고,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분리수거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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