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野 당론 확정 불발…처리 무산
‘기초연금법’ 野 당론 확정 불발…처리 무산
  • 강성규
  • 승인 2014.04.2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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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간의 이견으로 계류 중인 ‘기초연금법’ 제정안이 야당의 당론 확정 불발로 4월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됐다.

새정치연합은 28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이에 대한 논의를 펼쳤으나,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당론으로 채택하지 못했다.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새누리당과의 협의를 통해 절충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당론으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절충안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들에게 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되 가입 기간이 긴 저소득층 12만명의 연금 수급액을 늘려 상한선인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당초 이 방안이 야당의 제안을 어느정도 수용했고 또다시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 ‘역풍’에 부딪힐 수 있다는 위기감이 겹쳐 당론채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졌지만, 예상과 다르게 의총에 참가한 상당수 의원들이 반대의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실 납부자에게 불이익을 줘 국민연금 가입동기를 감소시키고, 보편적 제도인 국민연금의 취지에 반한다는 것 등이 의원들의 반대 이유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오늘 발언을 하지 않은 의원들까지 포함 130명 전 의원의 의견을 일일이 수렴하고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도 진행할 것이며, 다음 의원총회에서 이들 결과를 보고하고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이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하루하루 기초연금법이 처리되기만을 염원하는 어르신들을 또다시 실망시키는 불효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하며 “희생자와 실종자를 애도하고 가족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민생을 살리는 법안처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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