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동주택 보유세 부담도 소폭 늘듯
올해 공동주택 보유세 부담도 소폭 늘듯
  • 승인 2014.04.2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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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 공시가 15% 상승
작년보다 5만7천원 더 낼듯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한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의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0.4% 올랐다고 발표함에 따라 아파트 등을 가진 사람들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도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29일 우리은행 WM자문센터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평균 상승률인 0.4%만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세 부담이 작년보다 늘어난다. 대구(10.0%), 세종(5.9%)처럼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은 곳은 아무래도 세금 부담이 다른 지역보다 더 늘어난다.

공시가격이 지난해 2억원에서 올해 2억3천만원으로 15.0% 상승한 대구 달서 대천동의 이안 월배아파트 123.4㎡는 올해 작년보다 5만7천600원 늘어난 40만5천600원을 부담해야 한다.

공시가격이 11.1% 상승(4천500만원→5천만원)한 세종 전의동 성호늘푸른아파트는 7천800만원 늘어난 7만8천원을 재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최진관 우리은행 WM자문센터 세무사는 “공시가격의 평균 상승 폭이 0.4%에 그쳐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보유세 부담은 대체로 크게 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은 통상 70%대 초반 정도로 알려져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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