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월당~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로
반월당~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로
  • 최연청
  • 승인 2009.01.12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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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승용차 등 통행 제한

대구시 중구 반월당에서 대구역 네거리 중앙로간 1.05㎞가 오는 12월부터 대중교통전용지구로 바뀌어 시내버스 이외에 일반 승용차 등의 통행이 제한된다.

도심 간선도로가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된 것은 대구가 국내에서 첫 사례다. 12일 대구시는 이같은 내용의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중앙로 차로가 4차로에서 2차로로 줄어 시내버스만 통행이 가능해지고 넓혀진 보도에는 폭 40㎝, 깊이 10㎝ 규모의 화강암 실개천이 만들어진다.

다만 버스 통행이 끝나는 야간(오후 11시30분~오전 5시30분)에는 택시도 다닐 수 있다.

또 보행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중앙로에 건널목이 기존 3개에서 7개로 확대 설치되고 중앙로와 인근 동성로를 연결하는 뒷길은 보행자 전용도로로 지정돼 걷는 사람 위주의 도로환경이 조성된다.

상징물로는 전광판과 분수의 기능을 합친 6m 높이의 미디어 조형 분수와 여러 개의 물줄기를 이용한 프로그램 분수 등이 설치되고 여름철 시민이 물에 발을 담그고 즐길 수 있는 체험공간도 중앙로 곳곳에 마련된다.

시는 반월당~중앙네거리, 중앙네거리~대구역 네거리로 공사구간을 나눠 각각 오는 2월과 7월 착공한다.

시는 주로 야간에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 기간에도 일반 차량의 통행을 최대한 허용, 차량통행과 보행자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조성되면 이 구간 시내버스 통행속도가 배로 빨라져 시내버스의 정시성이 확보되고 침체한 도심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친 인간, 친 환경적인 거리가 조성되고 볼거리 중심의 경관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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