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절차 안거치고 선정 수억 지원
친환경 미나리 생산·가공시설 지원사업 규정 어겨
친환경 미나리 생산·가공시설 지원사업 규정 어겨
대구 동구청이 ‘친환경 미나리 생산·가공시설 지원사업’과 관련 경영실적 등 자체기준 마련 미비 및 공모절차 없이 보조사업자를 선정, 수억여원의 국고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지원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9일 감사원과 동구청에 따르면 동구청은 2012년 농림축산식품부의 국고보조사업인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친환경 미나리 생산·가공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동구청은 사업성 검토 및 현지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공모절차 없이 지난해 4월 26일 지역 내 P영농조합법인을 친환경미나리 가공사업 보조대상자로 확정하고 같은 해 9월 13일 1억500만원, 10월 28일 1억2천900만원 등 총 2억3천4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했다.
‘2013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에 따르면 사업 대상자 선정 시 특혜시비 등의 방지를 위해 경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자체 기준을 마련한 뒤 공모 방식을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 보조금을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동구청이 이를 위반한 것. 또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20조 등에 명시된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된 법인에 한해 보조금을 지원토록 돼 있는 규정도 어겼다.
해당 규정에는 법인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된 법인에 한해 보조금을 지원토록 돼 있지만 자부담금 1억7천500만원보다 적은 금액인 자본금 1억원을 확보한 P영농법인을 사업자로 지정하는 등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와 관련, 동구청 관계자는 “P영농법인의 경우 지난 2009년 미나리를 가공한 잼 및 즙을 개발해 생산하고 이들 제품을 특허 등록한 뒤 대형마트 등에 납품하고 있는 것은 물론 농촌진흥청 농촌여성창업활동지원 시범사업으로 선정되는 등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곳으로 판단해 공모절차 없이 사업 대상자로 선정했다”며 “자본금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자에게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토록 조치, 최근 완료됐다”고 밝혔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29일 감사원과 동구청에 따르면 동구청은 2012년 농림축산식품부의 국고보조사업인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친환경 미나리 생산·가공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동구청은 사업성 검토 및 현지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공모절차 없이 지난해 4월 26일 지역 내 P영농조합법인을 친환경미나리 가공사업 보조대상자로 확정하고 같은 해 9월 13일 1억500만원, 10월 28일 1억2천900만원 등 총 2억3천4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했다.
‘2013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에 따르면 사업 대상자 선정 시 특혜시비 등의 방지를 위해 경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자체 기준을 마련한 뒤 공모 방식을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 보조금을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동구청이 이를 위반한 것. 또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20조 등에 명시된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된 법인에 한해 보조금을 지원토록 돼 있는 규정도 어겼다.
해당 규정에는 법인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된 법인에 한해 보조금을 지원토록 돼 있지만 자부담금 1억7천500만원보다 적은 금액인 자본금 1억원을 확보한 P영농법인을 사업자로 지정하는 등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와 관련, 동구청 관계자는 “P영농법인의 경우 지난 2009년 미나리를 가공한 잼 및 즙을 개발해 생산하고 이들 제품을 특허 등록한 뒤 대형마트 등에 납품하고 있는 것은 물론 농촌진흥청 농촌여성창업활동지원 시범사업으로 선정되는 등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곳으로 판단해 공모절차 없이 사업 대상자로 선정했다”며 “자본금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자에게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토록 조치, 최근 완료됐다”고 밝혔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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