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부실 운영 168건 적발
공동주택 부실 운영 168건 적발
  • 강선일
  • 승인 2014.04.3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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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300가구 이상 대상

위반사항 수사 의뢰·과태료
#.대구지역 E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소장은 10억원이 넘는 개별난방 전환공사를 시행하면서 입찰보증서 및 계약이행보증서 등의 변조된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국세 채무가 있는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해 압류·소송에 휘말리면서 공사 미준공에 따른 입주민 피해가 커졌다.

#.또 다른 대구지역 O아파트는 경비·청소 용역업체가 관리비에서 지출되는 근로자 45명에 대한 4대 보험료 10개월분을 납부하지 않고, 횡령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을 알고서도 그대로 방치했다.

대구시가 300가구 이상 아파트 14개 단지를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제3차 공동주택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관리소장 및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관리·운영 부실로 인한 168건(중복포함)의 위반사항이 지적·적발됐다. 지적·적발된 위반사항은 수사의뢰 8건, 과태료부과 28건, 시정명령 10건, 개선명령 115건, 주의촉구 7건 등이다.

위반사항 유형별로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부적정 12건 △관리비 횡령·유용 및 보조금 허위정산 3건 △관리비 부과 및 정산 부적정 16건 △입찰 및 계약 부적정 42건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사용 부적정 16건 △잡수입누락, 예산외 집행 회계처리 부적정 42건 △이익잉여금 처분 부적정 9건 △기타 업무관리 부적정 20건 등이다.

특히 관리비 횡령·유용이 의심되는 등 중대한 법령위반 사안에 대해선 관계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한편, 기타 지적사항은 공동주택 지도·감독 주관기관인 구·군에 과태료 부과, 개선·시정명령, 주의촉구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요청된 42개 아파트단지에 대해 올 상반기 중 특별감사를 완료하고, 하반기부터는 입주민 10분의 3이상 동의를 받아 감사를 요청하거나,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주택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 특별감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대구시 강병규 감사관은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대구’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현장행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감사를 통해 공동주택 입주민과 종사자들간 신뢰회복을 통해 서로 믿고 화합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선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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