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부터 ‘정지선 지키기’를 시작하자
나부터 ‘정지선 지키기’를 시작하자
  • 승인 2014.04.30 09:0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수연
대구 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지난해 대구 동구 관내 교통사망사고의 약 70%가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사고였다. 올해 들어 3~4월에도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 원인에 대하여 한 번 생각을 해보면 먼저 주위를 살피지 않고 급하게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하지만 사망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의 잘못으로만 여길 것인가? 인지능력,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어르신들의 무단횡단이 주요 원인이지만 운전을 하는 운전자 또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운전자는 차량 운행 시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어르신들의 무분별한 무단횡단 못지않게 운전자들의 보행자의 안전에 대한 안전불감증 또한 사망사고의 원인일 것이다.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보행자를 위한 안전운행을 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운전자들이 가장 쉽게 지나쳐 버리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정지선 지키기다.

흔히 도로에서 횡단보도 위에 버젓이 차량이 정차해 있는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그걸 보는 다른 운전자 또한 크게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생각해 보면 정지선 위반은 신호위반으로 이어지고 또한 과속으로 주행할 경우도 정지선 지키기는 더욱 힘들게 된다. 정지선을 가볍게 여길 때 꼬리물기, 신호위반, 과속 등으로 보행자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정지선은 도로의 교통흐름이나 보행자 안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해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 바로 정지선인 것이다. 보행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정지선을 가볍게 여길 시 대형사고가 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정지선을 지키지 않을 시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이다. 신호위반과 같은 중요범칙 행위지만 운전자들은 범칙금을 내면 그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독일 운전자들은 약 92.3%가 정지선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간 교통법규를 준수해야지만 정식 운전면허를 취득하게끔 법으로 명시해 놓았기에 정지선을 비롯한 대부분의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독일처럼 교통질서를 확립하도록 면허취득 요건을 강화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지만 법이라는 울타리는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자칫 강압적인 분위기에 자발적 교통의식이 저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운전자 스스로 황색신호를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 정지선을 지키기 위한 사전 신호임을 명심하고 오늘부터라도 황색신호가 보일 때, 정지선이 보일 때 브레이크 페달 위에 발을 놓고 정지해 보는 것은 어떨까?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