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 지정
포항해경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 지정
  • 포항=이시형
  • 승인 2009.06.28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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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는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이 오는 7월 1일부터 개장됨에 따라,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을 지정ㆍ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포항해경은 물놀이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경북 동해안지역 21개 해수욕장에 대한 수상 레저 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했다. 또 해당 해수욕장에서 수영경계선 바깥쪽 10M지점에서 동력ㆍ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 활동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에 포항해경은 경북 울진군에 7개 해수욕장과 영덕군 3개, 포항시 6개, 경주시 5개 등 모두 21개소에 대해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한편 경북 울진군은 나곡ㆍ후정ㆍ봉평ㆍ망양정ㆍ기성망양ㆍ구산ㆍ후포해수욕장 등 7개소, 영덕군은 고래불ㆍ대진ㆍ장사해수욕장 등 3개소, 포항시는 화진ㆍ월포ㆍ칠포ㆍ북부ㆍ도구ㆍ구룡포 해수욕장 등 6개소, 경주시는 오류ㆍ전촌ㆍ나정ㆍ봉길ㆍ관성해수욕장 등 5개소이다.

또 동력ㆍ무동력 수상레저 기구 중 금지기구는 모터보트와 요트ㆍ수상오토바이ㆍ고무보트ㆍ스쿠터ㆍ호버크래프트ㆍ조종ㆍ수상스키ㆍ패러세일ㆍ카누ㆍ워터슬래드ㆍ수상자전거ㆍ서프보드ㆍ노보트 등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수상레저 활동구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물놀이객과 수상레저기구 이용객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물놀이가 될 수 있도록 수상레저 활동 구역을 꼭 지켜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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