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J씨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하였고, 의료인이 아닌 P, K 피고인은 공동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한 행위가 인정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P씨와 K씨는 지난 2007년 4월부터 그해 12월까지 경북 구미의 한 건물을 임차해 입원환자 70명을 수용하는 시설을 갖춘 뒤 J씨 명의로 병원을 개설한 혐의로, 의사인 J씨는 명의를 빌려준 후 월급 900만원을 받고 환자 진료를 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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