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청 등은 이 기간 2개의 단속반을 편성, 생태경관보전지역(울진)과 수렵지역(경주, 상주, 영양), 멸종위기 및 보호동물 서식지, 생태계 우수지역 등에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또 이 기간 동안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의 밀거래나 먹는 행위도 함께 단속하
고 상습 또는 전문 밀렵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대구환경청은 지난해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를 단속한 결과 멸종위기종인 황구렁이 밀렵 등 7건을 적발해 사법처리 했으며, 올무 127개와 뱀그물 3㎞를 수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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