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13일 화재 피해를 보고도 충분한 보상을 못 받은 것에 불만을 가져 심야 주택가 주차 차량에 잇달아 불 지른 혐의(방화)로 A(40.상업)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일 오전 1시께 대구 동구 신암동 주택가에서 H(36.여) 씨의 오피러스 승용차의 비닐덮개에 1회용 라이터로 불을 질러 차량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어 3분여 뒤 이곳에서 300여m 떨어진 곳에 주차된 1t 화물차 2대 짐칸 덮개에 라이터로 불 붙여 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2005년 12월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 상가 화재의 피해자로서 당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최근 장사가 잘 안되자 사회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화재시 1억원에 달하는 물품손실을 봤으나 세입자인 탓에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시민성금만 일부 받았다"며 "장사가 잘 안돼 지인과 술 마시고 귀가하다 충동적으로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차량연쇄방화사건이 발생하자 방범CCTV에 찍힌 용의자 사진을 이용해 탐문수사를 펼친 끝에 지난 12일 어머니집에 피신한 A 씨를 검거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