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8·10월 분리 시행
국감, 8·10월 분리 시행
  • 강성규
  • 승인 2014.06.2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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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례회동서 최종합의
여야가 난항을 거듭하던 국정감사 전·후반기 분리 시행 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0일 기존 후반기에만 실시되던 국감을 두 차례로 분리하고, 1차 국감은 8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 8일 동안 공기업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차는 10월 중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실시키로 했다.

여야는 또 그동안 이견을 보였던 기업 총수 등의 증인채택 문제에 있어서는 현안별로 기업인들에 대한 출석요구를 하되 무분별한 요구는 자제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여야는 9월 정기국회에만 열렸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를 임시국회 기간에도 월 2회 개최하고 정보위 또한 임시회기에 진행토록 했다. 논란이 돼왔던 법안소위 복수화 문제도 미방위 등 여러 부처를 관장해야 하는 상임위로 한정해 실시키로 했다.

여야는 이같은 잠정합의안과 상임위 등 원구성, 세월호 국조특위 등 현안들을 23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최종합의할 예정이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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