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취당하는 웹 창작자 보호하라”
“착취당하는 웹 창작자 보호하라”
  • 김기원
  • 승인 2014.06.25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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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코뮤니스트 선언
정보화시대 비물질 재화 공유지 구축
‘벤처 코뮤니즘·카피파레프트’ 제안
텔레코뮤니스트선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터넷을 한다’는 문장의 질량이 높아질수록 웹 사이트들의 가치도 그와 비례해 높아진다. 한마디로 ‘인터넷 질량 = 웹 사이트 가치’라는 공식이 성립하는 것이다.

비물질 재화가 주도하는 현대사회에서 트위터와 페이스북 같은 소셜네트워킹 서비스(SNS), 유튜브 같은 커뮤니티 공유 사이트 등 대표적인 비물질 재화인 웹 2.0으로 통칭되는 웹 사이트들의 가치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하지만 물질 재화와 달리 웹2.0 등의 비물질 재화의 가치를 창출하는 존재는 웹 사이트의 소유자도 노동자도 아닌 웹 사이트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이트 사용자들이다. 여기서부터 착취의 개념이 성립한다. 저자의 관심사 또한 이 지점에서부터 출발한다.

저자는 책에서 두 개의 핵심적 질문을 통해 정보시대의 또 다른 착취형태인 웹상에서의 착취로부터 창작자를 보호할 제안을 풀어나간다.

그의 질문은 ‘웹 2.0은 새로운 소통과 협력의 모델을 제시하는 혁명적인 모델인가?’, ‘카피라이트(copyright)는 정말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가’이며, 이 질문에 대한 제안으로 ‘정보시대 공유지 구축에 해당하는 카피파레프트와 벤처 코뮤니즘’을 말한다.

우선 그가 천착한 핵심 질문 중 첫 질문의 배경으로 소셜네트워킹 서비스와 커뮤니티 공유 사이트가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키며 과거 일방적인 수용자의 위치에 있던 사용자들을 직접적인 콘텐츠의 생산과 유통자로 격상시키는 혁명적인 시스템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에 두고 있다.

그가 논의의 핵심으로 삼는 ‘카피라이트가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가’라는 두 번째 질문은 카피라이트들이 합법적인 온라인 공간에서 창작물에 적정한 대가를 치르고 다운로드를 받고 있지만 창작자들은 물질적 재화로 유통되던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만큼의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저자는 인터넷과 16세기 지주들이 공유지에 담을 쌓아 영세농을 몰아낸 ‘인클로저’를 연관지으며, ‘정보-인클로저’의 공식을 말한다. 그러면서 월드와이드웹(www)이 대표적인 정보-인클로저의 과정이라고 제시한다.

저자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굿 다운로더 캠페인’을 통한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주장하지만 이는 기실 창작자보다 사이트 운영자들의 수익을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고 통찰한다.

저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벤처 코뮤니즘’과 ‘카피파레프트’(copyfarleft)를 제안한다.

‘벤처 코뮤니즘’을 언급하기에 앞서 비 물질 자산의 공유지를 구축하기 위한 시도인 카피레프트(copyleft)가 비물질적 재화에만 관심을 둠으로써 여전히 물질적 생산수단에 의존하는 웹2.0 등의 착취 구조를 폐기할 수 없다고 언급하고, 물질적인 것까지 아우르는 공유지 구축으로 벤처 코뮤니즘을 제안하고 있다.

저자가 규정하는 벤처 코뮤니즘은 “생산적 자산의 공통재를 공유하는 독립 생산자들을 위한 구조를 제공하면서, 자유소프트웨어처럼 빗물질적 가치의 창풀과 배타적으로 결합된 예전의 생산형식들을 물질 영역으로 확장시키는 것”을 말한다.

착취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한 또 하나의 개념인 ‘카피파레프트’는 비물질 재화를 공유지로 가져오기 위한 수단을 말한다. 이는 ‘카피레프트’에 기초하되, 새로운 기준을 도입하는 것이다. 저자는 상업적 이용에 대한 계급적 제한을 새로운 기준의 예로 제시한다. 내용은 노동자 소유 기업은 카피파레프트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사적 소유기업의 사용은 제한하는 것이다. 이는 공유지에 기반 하지 않는 세력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황인옥기자 hi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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