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폭력논란 가열
국회폭력논란 가열
  • 김상섭
  • 승인 2009.01.13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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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임시국회 폭력사태를 둘러싼 여야의 논란이 갈수록 가열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회내에서 폭력을 한 의원에 대해 의원직을 박탈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한 반면, 민주당은 야당탄압이라며 대책위를 출범시키는 등 대치정국을 형성, 2월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MB법안 처리를 앞두고 정국주도권 다툼에 들어갔다.

한나라당은 13일 국회 폭력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 건물 내에서 폭력행위를 한 의원들에 대해 자동적으로 의원직을 상실토록 한 국회폭력방지특별법안을 마련했다.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보고한 법안에 따르면 국회 건물안에서 형법상 폭행, 협박, 주거침입 및 퇴거불응, 재물손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징역형을 받는다. 최소한 실형인 것이다.

또한 형법상 체포 및 감금, 강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징역형, 상해, 공용물의 파괴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상의 징역형 등의 처벌을 각각 받게 된다.

법안은 특히 국회내에서 집단적 폭행 행위, 흉기를 비롯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토록 했다.

법을 위반한 사례가 나오면 국회 사무총장은 즉시 고발해야 하며, 법원은 8개월 안에 재판을 끝내도록 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있어 이 법이 통과될 경우 국회내 폭력으로 재판을 받는 국회의원은 자동적으로 의원직을 잃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회의장석 점거에 대한 처벌규정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여당의 법안 발의에 민주당은 발끈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임시국회 폭력사태의 책임이 한나라당에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박주선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회유린 야당탄압 저지 대책위원회’를 구성, 첫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 폭력사태는 한나라당이 지난달 1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서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단독 상정하기 위해 회의장을 원천 봉쇄한데서 비롯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외통위 사태 때 발생한 물리적 문제는 법적 책임이 있다면 직접 지휘한 나에게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게 이런 내용을 밝히는 공개서한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폭력사태를 불러온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경찰기동대의 국회 투입 문제 등을 따지기 위해 입법 청문회 개최를 한나라당에 거듭 촉구했으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고 경호권·질서유지권 남용 방지, 안건의 상임위 상정요건 강화, 필리버스터 제도 도입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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